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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시 프로 로 진정주 변호사 "법 알아야 선수 생활 잘할 수 있다"

레가시 프로 로 진정주 변호사 "법 알아야 선수 생활 잘할 수 있다"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법을 잘 알아야만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있고 보상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한국 e스포츠 협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레가시 프로 로의 진정주 변호사가 e스포츠 선수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활동할 때의 유의점을 설명했다.

진정주 변호사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플렉스 센터 2층 다목적 공개홀에서 열린 2017년 e스포츠 선수 정기 소양 교육에서 "외국에서 e스포츠 선수 생활을 할 때 나라마다, 또는 마국은 주마다 관련 법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이해하고 선수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협회와 함께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외국에서 활동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법한 비자 발급, 해당 지역의 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이행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프로 선수 생활은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 등에서는 제대로 된 비자를 팀에서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야만 추후에도 활동이 가능하다"라면서 "특히 미국에서 활동할 때에는 주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대해서는 작성부터 이행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 선수의 예를 든 진 변호사는 "계약서에 적시된 선수로서의 성실 이행에 대해 팀이 평가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불리할 경우가 많고 무리하게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위반할 경우 연봉의 10배에 달하는 범칙금을 내라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정주 변호사는 "많은 돈을 준다고 외국에서 유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돈만 보고 팀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면서 "한국 e스포츠 협회와 레가시 프로 로가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약을 맺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서 자신의 정당한 노동과 성과가 피해 받지 않도록 보호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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