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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법으로 막는다…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대리게임을 법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 취득이 목적인 전문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대리게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게임이란 이용자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순위 등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는 '롤 대리', '오버워치 대리'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수많은 대리게임업체들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게임사와 이용자는 물론, 게임·e스포츠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대리 게임은 게임 내 MMR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밸런스를 파괴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 일부 종목 프로게이머들의 경우 데뷔 전이라 하더라도 대리게임을 진행했던 사실이 적발되면 대회 출전 금지나 사회봉사 등 징계를 당하기도 한다.

대리게임 법으로 막는다…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며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시우 기자(siwoo@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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