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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 2의 '바다이야기'? 불법 인형 뽑기 앱 '기승'

'인형뽑기 게임'의 게임방식 설명. 뽑은 상품을 배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형뽑기 게임'의 게임방식 설명. 뽑은 상품을 배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법률을 위반한 '인형 뽑기'류 어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수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 파문이 일고 있다. 사후 관리만 진행하는 앱마켓의 심의상 빈틈을 이용해 고액의 상품을 걸고 운영할 경우 이전 '바다이야기'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21일 구글 플레이에 출시된 '인형 뽑기 앱'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게임위는 이들 게임의 사후 관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오프라인에서 인형 뽑기방이 크게 유행하며 생겨난 '인형 뽑기 앱'은 실제 오프라인 게임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앱으로 연동해 인형 뽑기를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처음 가입 시 무료 뽑기권을 제공한 뒤 이후로는 현금으로 뽑기권을 구매해 인형 뽑기를 진행하게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가 된 것은 인형 뽑기에 성공한 뒤 얻을 수 있는 경품의 지급 방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중 3항에 따르면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인형뽑기 앱'은 택배로 경품을 배달하고 있어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게임위의 판단이다.

특히 경품 내역을 게임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사후 조사로만 알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론칭 직후 고가의 상품을 내걸거나 일부 인형에 고가의 경품을 숨겨두는 방식을 활용할 경우 단속 후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용자들이 사행성 요소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쉽다는 것.

게임 진행 모습
게임 진행 모습

상품권이나 귀금속을 비롯한 환금성이 높은 경품을 걸고 확률 조작을 통해 이용자를 끌어들여 '바다이야기'식 운영을 꾀하는 업체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실제 2012년 오프라인 인형뽑기 방에서 금반지 등을 상품으로 사용한 뒤 이를 뽑는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식의 사행성 운영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게임기와 스마트폰 앱을 실시간으로 연동한다는 좋은 아이디어로 개발된 앱"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관계 법령의 헛점을 악용 시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에 위반 요소로 판단된다"며 "해당 게임들에 대한 집중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기있는 인형을 뽑는 방의 경우 정원이 초과될 정도로 많은 이용자가 몰려있기도 하다
인기있는 인형을 뽑는 방의 경우 정원이 초과될 정도로 많은 이용자가 몰려있기도 하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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