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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한국 선수들, 비자-세금 문제 노출 '우려'

'중국행' 한국 선수들, 비자-세금 문제 노출 '우려'
중국으로 가는 한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 선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자리를 잡아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LoL 선수들은 60여 명이 넘는다. 1부 리그인 LoL 프로리그(이하 LPL)의 12개 팀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만 30여 명을 훌쩍 넘었다. 한국 선수가 없는 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많은 팀은 4명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이 중국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이적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이다. kt 롤스터 소속이던 '인섹' 최인석과 '제로' 윤경섭이 스타 혼 로열클럽으로 이적했고 그 해 월드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중국의 구애가 계속됐다. 이후 삼성 갤럭시 화이트와 블루 소속 선수들 10명이 대거 중국팀으로 이적했고 중국팀들은 LPL 뿐만 아니라 2, 3부 리그 팀들은 데뷔하지 않은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저인망식으로 영입했다.

중국으로 영입된 한국 선수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전급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한국보다 많은 연봉은 물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스트리밍 방송을 통한 부대 수입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여행 비자…중국 팀 '나몰라라'
중국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비자나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여행 비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자는 말 그대로 관광, 여행, 친지 방문 등을 위한 비자이며 취업이나 노동 등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는 아니다.

정식으로 중국에서 취업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무비자라 불리는 Z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비자는 취업, 비즈니스, 공연 등을 위해 특별히 발급되는 비자다.

중국의 LoL 팀들은 취업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들을 고용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농후하다. Z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측이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중국 LoL 팀들은 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개인에 의해 팀이 꾸려지기 때문에 증빙하기 어렵다.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의 학력도 높아야 하지만 이 문제는 고용하는 회사가 해결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4년제 이상의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고용을 원하는 기업체에서 경력을 입증한다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게임단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코칭 스태프는 "중국 게임단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팀일 지라도 복수의 투자자가 오너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며 "취업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지만 사업체 증빙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세금-송금 문제로 위법 행위 노출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당국에 적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위법 행위로 판명될 수도 있다.

중국 프로게임단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고용 사실을 부정한다면 한국 선수들은 호소할 곳이 없다. Z비자를 받았다면 중국 정부가 고용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관광 비자로 오가며 임금을 받았고 팀이 부인할 경우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렵다.

지난 4월 스네이크 e스포츠를 탈퇴한 뒤 임재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지난 4월 스네이크 e스포츠를 탈퇴한 뒤 임재현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지난 4월 중국에서 활동하던 '톰' 임재현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기면서 중국 팀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임재현은 "중국에서 나온 이유는 한국인 로스터 제한, 중국인 서포터 부족, 계약 관련 문제가 많아서 나왔다"라면서 "중국에 갈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자세히 보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임재현이 취업 비자를 받고 갔다면 계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았기에 SNS에 심경을 토로하기만 했을 뿐 추가적인 초치를 취할 수 없었다.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기에 선수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LPL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상당 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신분이기에 중국 내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거액의 연봉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식적으로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 팀이 세금을 낸 이후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했다면 중국 내에서 세금을 냈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들여올 때 문제가 발생한다. 정당한 수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식 취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취했음을 한국에 들어와서 입증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취업 활동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벌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다. 만약 국세청 등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여행 가방에 넣어 들여왔다든지, 환전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등 부정한 절차를 통해 수입을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소문이었다. 이 경우 선수들은 소득세 회피로 인한 탈세, 외화밀반입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위법 행위를 하게 된다.

현재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외화를 반입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이며 1년에 5회까지 가능하다.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경우 정식 외환 신고를 통해 외화를 가져오거나 타인 송금 후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본인이 취한 소득을 한국에 들여오기 어렵다.

환전 브로커를 통해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는 사기를 당할 우려가 크며 이 자체가 범죄다. 그리고 송금된 금액을 국내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려면 본인 명의의 소득에 대한 증빙이 별도로 필요하다.

한 e스포츠 관계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수들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선수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잠재적인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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