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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 이진용-'닌자' 노건우, 템퍼링 시도로 중징계

'퓨리' 이진용-'닌자' 노건우, 템퍼링 시도로 중징계
라이엇 게임즈가 '퓨리' 이진용에 템퍼링(사전접촉)을 시도한 북미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 팀 드래곤 나이츠(이하 TDK)에 벌금 1만 달러(한화 약 1천 1백만 원)를 부과했다. 이진용은 약 2월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라이엇 게임즈는 19일 LoL e스포츠 홈페이지를 통해 TDK의 오너인 크리스 심과 소속 선수인 '닌자' 노건우, '퓨리' 이진용에 대한 처벌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TDK는 지난 11월 삼성 갤럭시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원거리 딜러 이진용에 입단을 제안했고, 크리스 심의 요청에 따라 한국선수인 노건우가 직접 이진용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을 거치지 않고 선수 개인과 직접 접촉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이진용은 11월 30일까지 삼성과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5일 TDK과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이엇 게임즈가 템퍼링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팀과 선수들에게 벌칙을 부과한 것이다.

팀의 오너인 크리스 심은 1년간 자격이 정지돼 2017년 1월 1일까지 그 어떤 팀에서도 활동할 수 없게 됐다. TDK가 챌린저 시리즈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선 크리스 심이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TDK는 챌린저 시리즈 출전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TDK에는 벌금 1만 달러가 부과됐다.

노건우는 3월 11일까지 선수자격 정지처분을 당해 어떤 대회에도 나설 수 없게 됐으며, 이진용 또한 2월 11일까지 자격이 정지됐다. 만약 이진용이 국내 팀에 입단하더라도 롤챔스 2016 스프링 초반 경기에는 나설 수 없다.


이시우 기자(siwoo@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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