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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블리자드 '스타2' 경찰 수사 의뢰

[데일리e스포츠] 베타테스트 초기 연령등급 표기 없어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2) 국내 비공개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일주일 동안 게임 내 연령등급 표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등위는 지난 8일 블리자드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3조 1항과 45조 7항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블리자드는 스타2 폭력성과 약물요소로 때문에 15세 이용등급을 받고도 비공개테스트를 진행하면서 2월18일부터 2월24일까지 관련 정보를 게임 상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리자드는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해 물의을 일으켰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게임 내 연령등급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블리자드는 논란이 계속되자 2월26일 패치를 통해 등급연령을 표시했고 "스타2 연령등급 표시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관련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게등위 권고로부터 표기까지 보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나타나 해명의 신빙성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게등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뒤늦게라도 연령등급 표기를 했기 때문이다.

게등위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등급표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서비스를 강행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에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블리자드가 늦게나마 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라 등급표시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실제로 착수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았다. 공문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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